교육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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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는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통한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학교에 부과하는 가중처분(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의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① (외국인학교·유치원 교지·시설물의 임차 허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의 임차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의 재산’으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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