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을 말한다.
이번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시행 중인 국가는 총 97개국으로 확대된다.
둘째,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은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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