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양국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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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양국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

한국과 안도라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1일부터 발효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협정 발효에 따라 사업 소득은 지점·공장·사무소 등의 현지사업장(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해당 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외교부는 "올해는 한국과 안도라가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번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발효는 양국 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하고 조세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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