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르펜 의원을 비롯한 RN 관계자들이 2004∼2016년 유럽의회 예산을 유용한 혐의(공금 횡령·사기 공모)를 유죄로 판단하고 주동자인 르펜 의원에게 징역형과 함께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을 즉시 발효했다.
장필리프 탕기 RN 의원도 라디오 프랑스앵포에서 르펜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피선거권을 박탈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막는 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전날 르펜 의원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같은 당 즬리앵 오둘 의원 역시 쉬드 라디오 나와 "대선 출마자를 정하는 건 판사가 아니라 국민"이라며 '사법부의 정치화'를 문제 삼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