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서 신도리 인근 바다 2.36㎢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돌고래 서식을 방해하는 연안 난개발과 해상풍력발전단지 등의 개발을 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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