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달부터 약 한 달동안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선 핵심 조항만 쏙 빠진 '맹탕' 개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확대했다.
산자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제5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 계획'을 발표하며 타법 사례 등을 고려해 외국인의 범위를 조정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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