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가 가장 위독했던 한 팬이 사고 이틀 뒤 사망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계약 내용과 실질상 야구장 시설 자체의 안전관리 권한 및 책임은 공단 측에, 경기 운영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것은 구단 측에 각각 부여되어 있다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문제일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