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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