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로 정해지면서 경찰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본청과 서울청에 을호비상을, 다른 지역 경찰청에는 병호비상을 내리고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0시부터는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한다는 지시를 하달했다.
한편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된 뒤 이날 오후 헌재 인근에는 경찰 기동대 50개 부대 약 3천200여명이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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