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4일, 11일이 걸려 선고기일이 진행됐으며 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이후로는 63일과 91일이 걸려 선고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심판 절차는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과 선고 순으로 이뤄지게 되며, 선고일이 지정된 것은 재판관들이 탄핵소추안에 대한 하나의 결론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진행해야 하므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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