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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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4월 1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정의 신설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 설치 ▲외국인 계절노동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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