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크리스마스에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합동감식서에 따르면 담배 불씨와 담배꽁초에 인접한 가연물이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으로 철기 용기에 담배꽁초를 버렸다고 하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발화가 가능하다”며 “어디에 담배꽁초를 버리든 담뱃불이 소화되지 않았다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화재 당시 김씨가 방에서 담배 꽁초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치해 화재가 확산했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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