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과 성금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기존 16.5%보다 2배 높아진 33%의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고향사랑기부로 산불 피해 지역에 힘을 보태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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