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식 허위신고' 반도 친족회사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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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식 허위신고' 반도 친족회사에 경고

공시대상기업(대기업)집단 반도홀딩스의 친족회사인 에이지코퍼레이션이 주식소유현황을 허위 신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에이지코퍼레이션은 반도홀딩스 소속 회사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식소유현황 신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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