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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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경찰서,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금산경찰서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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