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우정선경상가 골목형상점가’를 중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4월 1일 오후 4시 중구청 구청장실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을 열었다.
중구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점포 밀집도 기준을 기존 30개에서 상업지역의 경우 25개, 비상업 지역의 경우 20개로 완화했다.
중구는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필요성과 신청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가 상권을 발굴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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