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을 찾아가 직접 제작한 폭발물을 터트린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이날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8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검찰은 "초기에 화재 진압이 되지 않았으면 건물은 물론 인명피해가 컸을 끔찍한 범죄"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떠나 이런 행위 자체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재판부에 항소 기각 판결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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