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와 홍천군이 1일 고향사랑기부금을 교차 기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연간 2천만원 이내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주민복리증진 등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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