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선고 결론…전원일치면 '이유'·나뉘면 '주문' 먼저 관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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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선고 결론…전원일치면 '이유'·나뉘면 '주문' 먼저 관례(종합)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날에 모든 조율을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관례에 따라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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