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전력 기자재 업체 20여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는 "낙월해상풍력 사업은 단순한 민간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중국 선박의 불법 기항, 외국인 불법 체류, 외자에 의한 에너지 주권 침해, 조달 질서의 왜곡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얽힌 심각한 안보 사안이며, 공정 경쟁 체계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명운산업개발은 해당 선박을 불법적으로 투입했으며, 이는 선박법 제6조 및 해운법 제49조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는 지난해 명운산업개발이 자회사인 낙월블루하트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사업권을 편법적으로 이전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비즈니스플러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