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별법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미군 공여구역은 반환 지연, 환경오염 정화,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인허가 등의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 개별법에 포함된 한시적 특례만으로는 실질적인 혜택을 지속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는 개발을 추진하는 시·군 의견을 수렴해 미군 공여구역 특례 조항의 한시적 기한 삭제 또는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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