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말하는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을 담은 주문을 낭독하는 바로 그 시각이다.
헌법재판 실무제요는 선고 절차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고 적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례처럼 가장 먼저 주문을 읽고, 법정 의견(다수)과 소수 의견 순으로 그 이유와 판단을 밝히는 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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