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근절한다…4~6월 특별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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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근절한다…4~6월 특별 조사 실시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허위 거래 신고 등 불법·불공정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도는 이달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등 총 1천736건으로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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