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2억원대 현금을 훔쳐 달아난 피의자 외국인 3명이 모두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수사한 러시아 국적의 20대 A씨와 공범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2명 등 3명을 기소중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21일 오후 9시40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 상가건물 1층에서 30대 B씨 일행으로부터 현금 2억4천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