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심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현재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노동계에서 올해 최저임금액을 1만2600원으로 제시했으므로 이보다 높은 금액을 안으로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에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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