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추가적 피해 회복 조치를 촉구했다.
1일 안창호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국가가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의 자유와 존엄성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확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