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심리종결…선고 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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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심리종결…선고 미정(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오는 6월 3일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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