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농촌 마을 빈 집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 먹은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이날 절도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또 올해 1월 말까지 다른 집 5곳도 무단침입해 김치와 현금 등 107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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