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혁, 비급여 부담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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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개혁, 비급여 부담 대폭 증가

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받을 때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 조정되고, 보상한도는 일당 20만 원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이번 개혁안은 비급여 진료 중 의료체계 왜곡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 실손보험의 보장 한도와 범위를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비급여 진료에 대한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해 모든 세대의 실손보험 상품에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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