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충고를 무시로 여겨 술 취해 모친 살해미수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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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충고를 무시로 여겨 술 취해 모친 살해미수 30대 징역 2년

가족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년이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가족이 '술을 마시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충고를 자주 하는 걸 자기를 무시한다고 여겨 화를 내고 술을 마신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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