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봄철 산행 증가 및 임산물 생산철에 대비해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목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예정이며 사소한 위반 사항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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