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1일부터 손실보상협의시 이지목 표기 안내도를 토지 소유자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시 토지 보상금은 등기부등본 상의 지목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서도 금액이 산정되는데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지목을 이지목이라고 한다.
그동안 이지목 정보는 손실보상금액의 주요 산정 기준이기도 하였으나, 면적 수치만 제공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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