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번 재보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기간 중 모임을 열고, 모임 참석자 17여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는 선거기간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등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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