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논의의 최대 쟁점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과 일부 직종의 차등적용 여부다.
그러다 지난해 노동부가 최임위에서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올해 심의에서 해당 사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어 “최임위가 법 개정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따라서 올해 심의에서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의 기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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