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실손보험이 보편적 의료비(급여)와 중증환자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개편된다.
급여 입원은 중증질환인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이 높아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행 4세대와 같이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한다.
중증 비급여(특약1)는 중증환자의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중증 치료인 만큼 실손보험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현행 보장(한도, 자기부담 등)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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