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37)이 고(故) 김새론(25)과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적용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김새론과의 교제 사실은 인정했으나, 문제가 된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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