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제주해경이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이달부터 오는 7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제주해역 조성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단속용과 관상용 양귀비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 제주해경청 마약수사대(064-801-2461) 또는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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