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을 앓고 있는 자녀의 지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정상이 참작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자녀를 출산하고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눈이 아픈 아이를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는 선천적으로 녹내장을 앓고 있었는데, A씨는 전남편과 이혼소송 중으로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진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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