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9cm 이하의 체장미달 대게를 잡은 어선의 선장 겸 선주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삼척의 한 어항에서 체장미달 대게 144마리를 불법 포획해 육상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항을 점검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해경은 A씨가 불법 포획한 대게 144마리를 해상에 전량 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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