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발표되자,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을 일반인 접근을 불허하는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드는 데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1일 오후 1시 기준 헌재 인근 반경 100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헌재 앞 국민변호인단 농성 천막 등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에는 안국역은 첫 차부터 폐쇄되며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