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지난 2004년 3월 국회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 했으나, 같은 해 5월 헌재는 ‘중대한 위반이 아니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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