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개발을 추진하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미군공여구역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 한시적 기한 삭제 또는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창섭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장기적인 행정절차와 복잡한 정비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시적 특례로는 개발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례 조항의 상시화를 통해 지역 개발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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