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봄철을 맞아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림에서 흡연하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목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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