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해경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뿐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과 해양 종사자가 마약류를 공급·유통·투약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해경은 지난해 단속을 벌여 제주 10개 지역에서 양귀비 2천10포기를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때 해경에 신고해 달라"며 "양귀비가 관상용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울 때는 제주해경청 마약수사대(☎064-801-2461) 또는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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