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성능과 기술,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고시하는 제도로, 지정된 물품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
경미한 규격 변경은 납품 완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서면 합의한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전환했다.
우수제품 심사 방식 변경과 정량평가 도입 등을 통해 기술 심사의 변별력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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