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등에 식용색소류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의견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수용했다.
논의 안건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평가 우선순위 목록 제안 △제빵용 효모의 기준 △식품첨가물의 국제번호시스템(INS) 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회의에 상정된 '김치의 식용색소류 사용기준 신설안'에 대해 전통적인 김치 고유의 매운맛과 붉은색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기준과 같이 고춧가루만 사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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