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조 의원과 신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또 의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전자칠판 납품업체 A대표 등 관계자 3명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공범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조 의원과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A대표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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