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제도, 기업 부담 대폭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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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제도, 기업 부담 대폭 줄여준다

재정당국의 우수조달물품제도 관련 규정들이 공급자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선된다.

우수조달물품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하는 제도로 지정된 물품은 수의계약방법으로 단가계약을 체결,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

제도 개선은 △유연한 납품 여건 조성 △심사 객관성 강화 △계약 신속성 제고 등 현장 특성을 반영,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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