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봄철 출하되는 작물에서 토양 살충제 성분인 터부포스·포레이트의 잔류허용기준이 초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토양 살충제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켜줄 것을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
두 번째, 재배 작기가 바뀔 때마다 동일 성분의 작물보호제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중복 사용으로 인해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되어 부적합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물보호제 판매 종사자에게 다른 성분의 토양 살충제를 추천받아 교차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역농산물을 소비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평택시는 농업인들의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PLS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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