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치유관광산업 육성기반 마련 등 18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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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치유관광산업 육성기반 마련 등 18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는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18개의 법률 공포안이 4월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 신고가 필요한데, 등급 변경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내용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24시간 내의 사후신고 외에 수정 전 사전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여 게임업계의 부담은 완화하고 편의는 증진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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